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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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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관안내

대관 신청 절차

01 대관공고
정기대관
  • 화성예술의전당: 연 2회(상하반기) ※화성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 대관 불가합니다.
    • 상반기(1월~6월): 전년도 10월 공고 및 접수
    • 하반기(7월~12월): 당해년도 4월 공고 및 접수
       
  • 화성/반석/누림/야외: 연 2회(상하반기)
    • 상반기(1월~6월): 전년도 10월 공고 및 접수
    • 하반기(7월~12월): 당해년도 4월 공고 및 접수

※공고 및 대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대관공고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
 

수시대관
  •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에 대해 수시대관 접수
    • 단, 대관일로부터 30일 전까지만 접수 가능
02 대관신청
  • 대관신청방법 : 공연장 대관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
  • 제출서류 (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버튼)
    • a. 대관신청서 1부
    • b. 3년이내 공연실적
    • c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(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)
03 대관심의
  • 대관심의위원회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, '가', '부'로 결정
04 승인통보
  • 대관신청페이지 신청 시 메일로 심의결과 안내
05 계약 및 대관료 납부
  • 대관계약 체결 및 대관료 입금
  • 화성예술의전당 : 티켓 오픈 전 또는 대관 시작 60일전까지 기본대관료 납부 완료
  • 화성/반석/누림/야외 :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
06 스탭회의
(공연 준비, 공연 1개월 전)
  • 대관&하우스: 공연 기술자료 외(계약, 객석관리, 연습실/분장실 등) 사항의 조율
  • 무대기술감독: 스태프 회의를 통해 전체 장비사용(무대/음향/조명) 검토
  • 스태프 미팅(공연 1개월 전)
    • 기술적 협의가 가능한 무대진행인력 전원 참석 필수
    • [스태프 미팅 작성 자료] 작성 필수(작품 세부계획안(프로그램), 무대 배치도, 반입장비 및 공연장비 사용 리스트 등)
  • 티켓 담당
    • 티켓 시안 검수(모든 공연장), 공연 전산 등록(동탄아트홀)
    • 모든 공연은 반드시 티켓 모든 공연은 반드시 티켓 제작 필수이며, 정해진 기일까지 티켓 담당에게 시안 확인 필수
    • 티켓 제작 시 대관내규 내 [입장권 제작양식] 참고하여 제작
  • 홍보물 게시: 재단 홈페지에 대관 공연 홍보 가능, [재단 홈페이지 게시 신청서] 작성 필수
  •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을 진행하며, 추가 요청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극장과 사전 협의 필수
07 공연 종료
  • 무대시설 철수 및 기타 사용시설 원상 정리 (하우스매니저 및 무대감독 확인 필수)
  • 추가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 최종 정산 (공연 종료 후 5일 이내 납부)
유의사항

대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
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시간의 사용, 장비의 사용, 특수효과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극장 장비 및 연습실/분장실 등의 사용 후 퇴실 전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.

공연장 내외부에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자체 철거하여야 합니다.

공간의 장비 및 시설물 파손 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
세부 사항은 [대관 규정]에 따릅니다. 신청 전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재단 「대관규정」 미 준수 시 승인 통보 이후라도 재단에서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